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유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필로폰을 매수·투약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총 1.18g의 필로폰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진통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및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며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난 뒤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재차 경찰에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지속했고, 퇴원한 직후에도 투약하는 등 짧은 기간 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제3자에게 마약을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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