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관내 농민을 대상으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은 안산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연속 2년 이상(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시 소재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축산·임업 포함)에 종사한 농민이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농민에게는 3개월분(10~12월)인 15만 원(월 5만 원)을 안산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25일까지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대부동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내 대부농정지원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하며, 이후로는 자동 소멸된다.
이민근 시장은“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지역화폐로 지급돼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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