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범죄 목적' 의왕 아파트 무차별 폭행 2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범죄 목적' 의왕 아파트 무차별 폭행 2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이웃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강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2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프레시안 DB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아니었다"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B씨는 이때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수차례 치고 발로 찬 사실(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사실(공무집행방해)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1일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