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에 불과한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공판을 한 번 더 진행하거나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진행해 달라"며 "자식 둔 어미로서 피해 부모님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음을 알고 있다. 피해 가족과 저희 가족이 모두 살아낼 수 있는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 측은 "가난한 우리 가족에게 아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삶의 전부였다"며 "아이가 억울하게 죽어가며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린다.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5일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B군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쿠션을 올린 뒤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의 몸을 14분여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한 보육교사로부터 "잠을 자던 남자아이가 숨졌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관계자 면담 및 내부 CCTV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상대로 이불을 덮는 등의 행위가 담긴 장면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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