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근 제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망 제조업체 대표 A(7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1.7t짜리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A 씨와 하역 작업을 하던 베트남 노동자 2명과 한국인 노동자 1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하역 작업을 하면서 화물이 언덕길 아래로 굴러갈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섬유 롤이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게 해 등교 중이던 학생과 학부모를 충격, 다수가 사상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면허를 받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하며 섬유 롤 하역작업을 하던 피고 A 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정과 함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더는 이런 범행이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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