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실탄 발사 등을 동원한 조치로 인해 검거됐다.
2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10여㎞를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어 경찰은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뒤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A씨는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 등을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차량 바퀴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한 뒤,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그를 제압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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