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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 경남도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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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 경남도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해야"

"지방의원이 인사청문회 중 발언 내용 대해 한시적 면책특권 부여해야 할 것"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부여'를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장은 18일 충청남도 부여군(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출했다.

김 의장은 "지방행정의 특정 분야를 담당·지원하는 지방공공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 임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장의 산하 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프레시안(조민규)

또 "기관장 임명은 지역주민의 지방행정과 지자체장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되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실효성이 미약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부 의장은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되어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명문화되어 법적 근거는 확보되는 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도덕성·전문성 등을 검증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원이 인사청문회 중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한시적 면책특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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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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