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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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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지난 5월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어 사망한 초등학생 고(故) 조은결 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버스기사의 1심 팔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시내버스를 운전해 스쿨존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고, 조 군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번 사건은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특히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만 지켰더라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우회전 위반 차량이 다수 있는데다 위반 차량 중에는 이번 사고와 같은 노선버스도 있는 실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는 점과 피고인이 과실범인 점 및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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