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전망과 관련해 김성주 국회의원은 19일 "국가의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감세 기조를 중단하고 세수 기반 확대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이자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게 되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18일 2023년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1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수십조 원이나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한 마디도 없고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는 불필요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마법의 주머니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특히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지방교부세금 23조 원을 감액하고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하도록 한 것은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을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으며 기금의 24조 원을 여유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훗날 4800억 원의 이자를 지불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기금의 여유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일반회계로 보내는 것은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편법회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세수 결손과 대응 방안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억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실수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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