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이 최근 지역 화두로 떠오른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평군은 다음 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가평군은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법이 정한 접경지역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데도,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엔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처음 접경지역 지원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가평군은 이 당시 뿐만 아니라 2008년 법령 개정과 2011년 특별법 전부 개정 때에도 접경지역에 들지 못했다.
현행 접경지역 특별법 시행령(제2조)이 정한 접경지역은 비무장 지대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잇닿은 인천 강화·옹진군, 김포·파주시와 연천군이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고양·포천·양주·동두천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을 접경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가평군은 이 시행령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가평군 역시 법 제정 당시 접경지역 지정 거리 기준이던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에서 20km 안에 있고, 군사보호시설구역·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등 지리 여건을 다 충족한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7월26일 보도>
그런데도 접경지역이 아니어서 국비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처지다.
가평군은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5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금은 경기연구원·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가평군은 다음 달 국회에서 최춘식 국회의원 등과 정책 토론회를 열고 법령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은 “법에서 정한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큼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해야 옳다”라며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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