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에 나선다.
정읍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만큼 20일부터 2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수입 의존도 높은 돔과 가리비, 조기, 명태 등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은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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