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정읍시 조례 정비연구회'가 지난 18일 정읍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정비안을 도출했다.
19일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조례 정비연구회는 이만재, 황혜숙,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정읍시 조례 489건 중 시민 생활과 관련된 240여 건을 대상으로 조례를 집중 분석·검토하고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을 연구했다.
그 결과 연구회는 현행 정읍시 조례를 분석·검토하여 우선 정비 대상으로 제시된 205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과 43건의 신규 조례안를 발굴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형규 책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 연구 성과 공유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상호 간 의견 수렴과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연구회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유형별 문제사례 검토와 조례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자치법규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연구 결과를 최종 점검했다.
이만재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읍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치법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 향후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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