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19일 갑질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갑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인식 공유를 통해 갑질 행위를 뿌리 뽑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갑질’의 정의는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정당한 직무명령에 대해서도 △소통 부재 및 상급자의 권위적인 업무처리 문화 잔존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 등에 따른 감정상의 불만이나 막연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 △하급자 위치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것 등도 갑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갑질 신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이드라인에는 갑질의 개념부터 판단 요소, 행위별·유형별 판단기준, 다양한 사례와 관계 법령 등을 제시해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피해 상담 및 신고·처리 시스템을 체계화해 갑질의 사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홍열 전북도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사회에서의 갑질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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