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관내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술인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활동 촉진과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시는 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쳤으며, 이날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6월 30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단 신진 예술활동증명자는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신청접수는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분 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돼 안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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