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농성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검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과 관련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한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그러면(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고까지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단식농성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왜 하는지가 분명했다"며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 못 하고 있지 않나. 본인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라고 하기도 했다.
단식농성 중 쓰러진 만큼 도주 우려가 낮은데 굳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그렇게 따지면 절도로,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도 단식하면 누구도 체포되지 않지 않겠나"라며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수사를 받고 예정된 소환이 통보된 후 본인 스스로가 만든 상태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등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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