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옷 차림을 한 교사 3만 명이 국회 앞에 모여 '교권보호 4법'을 요구한 가운데, '교권 4법'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죽지 말고 살아가자 손을 잡고 연대"를 외치며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4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지난 4일 교원들이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란 움직임을 보였고, 대다수 학부모가 이를 지지했는데도 교육부와 국회 대응은 지지부진하다"며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들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 진상을 규명하라",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적용 배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권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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