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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태 김천시의원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 특혜 시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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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태 김천시의원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 특혜 시비 논란

배형태 시의원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에 ‘민·형사상 처벌’ 발언 파장 일어

율곡동 주차장 부지 땅값 ‘상승요인’ 제공 지적...특혜시비 일어

일부 시민들 개정안 찬성 의원들에 ‘책임론’ 거론

경북 김천시시의회는 배형태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김천시시의회는 배형태 시의원(자산동·지좌동)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율곡동 등에 있는 미활용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안건은 기명투표로 진행돼 재적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1명이고 찬성 의원은 ▲배형태 의원 ▲우지원 의원 ▲진기상 의원 ▲이복상 의원 ▲김세호 의원 ▲윤영수 의원 ▲이상욱 의원 ▲나영민 의원 ▲임동규 의원 ▲박복순 의원 ▲박대하 의원 ▲정재정 의원 등이다.

이와 관련 김천시의회 이명기 의장은 “현재 김천 전체 민영주차장 중 사용하지 않는 곳은 8개 정도이고 그 중 5개가 율곡동에 있다”며 “율곡동 이외 주차장 부지는 54㎡(약 16평)에서 324㎡(98평) 정도로 협소하고 율곡동 5곳은 1276㎡(약 386평)에서 2319㎡(약 702평) 정도로 규모가 상당해 법률이 개정될 경우 분양가보다 땅값이 대폭 상승할 수 있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근린생활시설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조례 개정을 미루자고 했지만 다수 의원들이 강행 의지를 보여 투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로 알고 싼값에 분양받았을 건데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할 거면 ‘시에 반납하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드는 게 어디 있냐”며 “시민정신과 동떨어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차기에 뽑아주면 안 된다. 국민의힘도 공천 좀 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배형태 시의원은 ‘주차장법’ 조례 개정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조례 개정에 특혜는 없다”며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린 사람들은 끝까지 파악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배형태 김천시의원의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 퍼트리면 민·형사상 처벌' 발언 ⓒ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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