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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10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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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10월 31일까지

적발 시 과태료 처분·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형

경북 청송군은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를 중점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송이버섯·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특정기간’을 선정해 집중단속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군은 맥락 없는 무분별한 단속행위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을 목표로 선(先)계도, 후(後)단속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과 등산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왕산 등 관내 주요지 2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4개 조의 현장단속점검반을 구성해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청송군은 84%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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