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권 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학부모의 교권침해 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입법을 제안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펴온 개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지만 같은 취지의 내용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도 담겨진다면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총은 이에 따라 “교권 보호 4법 통과가 끝이 아니다.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법 개정 취지를 살리도록 보완하고 안착시키는 숙제가 남는다”며 “교총은 50만 교육자와 함께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실현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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