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으로 남편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해 징역 6개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오후 7시 40분께 경북 김천시 자택에서 남편 B씨(59)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마당에 있던 삽으로 B씨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B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점,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무겁다"면서 "사건 이후 남편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해 의사를 알 수 없지만 살아있었다면 분명 A씨를 용서해줬을 것"이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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