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책개발비' 기능과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정형기 경남 영산대 교수는 13일 "국회의원들에게만 지급되던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 의원들도 받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고 정책개발 연구용역 의뢰에 쓰라고 주는 예산이다"며 "지방의회 사무국이 편성하고 지방의원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경남도의회와 창원특례시의회 등 18개 시·군의회에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이 11억 원이 넘었지만, 집행된 금액은 4억여 원으로 집행률 36.46%대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도의회를 제외한 시·군의회만 놓고 보면 21.02%에 불과했다"면서 "양산시·진주시·밀양시·통영시·거제시·거창군·남해군·산청군·창녕군·함안군·함양군 등 11개 시·군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난해 예산에 편성하고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형기 교수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등 연간 수천만 원 의정비와 해외연수 명목의 국외 출장 비용을 세금으로 지급받는 지방의원들이다"며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비 편성과 집행에 인색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은 국민의 피땀이다. 혈세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선 안 된다. 주민 대표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예산편성과 집행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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