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상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청탁과 뇌물수수죄의 성립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사건 담당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 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및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고 판시한 뒤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 및 467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은 전 시장과 검찰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은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한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등의 선고와 김 씨에 대한 징역 4년 선고 등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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