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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원 보호 위해 사원증 녹음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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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원 보호 위해 사원증 녹음기 도입

대면업무중 폭언, 폭력, 성희롱 등 피해 예방

최근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원들이 대면 응대를 하면서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쉽게 노출 되면서 전남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을 대상으로 '사원증 녹음기'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사원증 녹음기는 움직임이 많은 업무 중에도 언제 어디서든 버튼만 누르면 현장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주차관리원들은 민원인에게 녹음이 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사용하면 된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관계자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을 대상으로 ‘사원증 녹음기’에 대한 샤용방법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공단은 녹음기 보급 전 산업안전보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 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 했다.

김유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여수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주차관리원 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보다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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