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석방된 뒤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다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치료감호 및 200여만 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한 뒤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지속했고,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하는 등 짧은 기간 내 투약 및 매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제3자에게 마약을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및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비롯해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총 1.18g의 필로폰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및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며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난 뒤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재차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한편, 남 전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치료와 재활을 받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기를 소망했는데 오늘 판결에 따르면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포기하지 않고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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