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점가, 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골목 슈퍼, 대규모 점포 등의 명절에 필요한 공산품 및 농축 수산물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 사항은 판매가격(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단위가격(상품의 단위당 가격) 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조업자가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과일, 생선 등 명절 식품, 쌀, 우유 등 생필품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전통시장 등 점포 밀집지역은 집중 점검 대상이며 농약·비료 판매점도 가격표시 대상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물가상승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처벌보다는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물가 안정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다만,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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