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동해면 신정지구 마을회관에 지적재조사지구 사전경계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현장사무소 운영은 지난 13~14일 양일간 일필지별 현황 측량 결과와 사업지구 내 드론 촬영 영상을 오버랩해 만든 도면으로 경계 협의를 추진해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가 쉽고 토지의 경계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번 사전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경계에 대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구청은 이번 사전경계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해천 포항시 남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측량비용 및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의 절감과 토지에 대한 정형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를 현실 도로와 접하도록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가치가 증대될 것이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 진행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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