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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6년간 중단된 동강특화농공단지 '사업 재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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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6년간 중단된 동강특화농공단지 '사업 재추진' 주목

9월 20일 오전 11시 기공식

고흥군이 6년간 공사가 중단됐던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에이치케이글로벌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하고 오는 20일 기공식을 갖는다.

14일 군에 따르면 동강특화농공단지는 당초 동강면 장덕리 345-5번지 일원에 29만 8247㎡(9만 여 평) 규모로 308억 원(국비 63, 지방비 9, 민자 236)의 사업비를 투입해 민간개발사업으로 조성중이었으며, 농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지역특화농공단지다.

이 농공단지는 201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신규조성 승인을 받았고, 2014년에 ㈜동강특화단지개발이 민간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2017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했으나 2018년 초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 된 후 4년간 1심, 2심 331회의 소송행위가 진행됐다.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감도 ⓒ고흥군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상태에서 2018년 12월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해 감사를 했고, 2019년 6월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행정 처분을 했다.

그 후 해당 필지에 대한 재 매입의 어려움과 농공단지 개발재원 확충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제3 시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됐다.

군은 제3시행사로 개발사업, 건설공사 등 풍부한 실적을 갖춘 건실한 기업인 ㈜에이치케이글로벌을 발굴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사업권 양도 양수에 대한 끈질긴 협상을 40회 이상 주도해왔다.

지난 8월 마침내 양측이 사업권 양도 양수 절차를 최종 타결했고 오는 20일 기공식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동강특화농공단지가 정상화됨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공단지 내 지장물 보상비 36명의 8억 원에 대한 고질적인 집단 민원이 해소됐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2억 원을 투입해 단지 내 100여 명의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게 돼 군은 단지 내 토지를 매입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 수송이 용이한 최적의 장소에 위치한 동강특화농공단지 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식품 가공업체의 입주 수요를 충족하고 사전 입주 의향 업체 19개소를 확보해 준공 후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면 500여 명의 고용인원과 지역경제에 10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공영민 군수는 "동강특화농공단지사업 중단이 군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고 공약사항으로 정상화를 추진했는데 드디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한없이 기쁘다"며 "농공단지 정상화로 산업기반이 확충되고 일자리 증가와 인구유입 효과 등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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