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C(15)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A 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2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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