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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감사결과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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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감사결과 '주의 처분'

경기 군포시가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시와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문화도시 사업 추진 주체 중도변경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공모사업 선정을 지체시켰다며 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군포시청 전경.ⓒ군포시

앞서 시는 전임 한대희(더불어민주당) 시장 재임 당시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예비도시 지정 및 예비사업 추진, 예비사업 실적 평가와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하은호 시장(국민의힘) 취임 이후 문화 관련 사업보다는 도시재생 등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며 시가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포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민선 8기 들어 전임 시장 때 추진하던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중단한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그해 12월 민주당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킨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은 13일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후 “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군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인용하며 군포시를 대상으로 ‘서면감사와 실지감사’를 실시 했으며, 감사 결과 지난 8월 감사원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지정을 재추진하면서 최종심사를 준비했으나 최근 문체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돼 예비도시로 지정된 16개 지자체 모두 문화도시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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