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에서 '개 식용 금지법'의 별칭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이 "천재적 아부", "한심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SNS에 쓴 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며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니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전체주의'로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동물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행보를 해오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 김 전 대표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동물보호단체 간담회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 5역에 속하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SNS에서 "'김건희법' 추진, 변함 없다"며 "우리 당이 개 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 적 없다.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은 게시물에 '김건희법'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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