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이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가운데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 꾸준한 실천과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우수기업인증으로 하고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내 기업들의 노동환경과 안전조치 향상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는 올해 7월 31일 공고 마감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가 신청한 총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 심사를 통해 25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25개 기업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하고, 연말까지 최고 600만원에서 최저 400만원까지 노동환경개선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노동안전과장 관계자는 “노동환경 개선은 경영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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