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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기준치 1.5배' 불법 마취크림·문신용품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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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기준치 1.5배' 불법 마취크림·문신용품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

유튜브·아프리카TV 통해 추가 판매 정황 포착...부산세관, 관세법 등의 혐의로 7명 검거

불법 마취 크림을 포함한 문신 용품을 국내로 밀수입해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주범 A(30대) 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7월 태국 일대에서 국내 허용 기준치 1.5배 마취 성분이 함유된 마취 크림, 문신 바늘 등 문신 용품 1만5081점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판매용 태국산 문신 용품을 샴푸, 비누 등의 물품으로 위장한 뒤 식약처 허가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홍보해 전국 문신숍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수입 가격 기준인 2246원의 제품을 약 7배인 1만5000원으로 판매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제품을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을 이용해 추가로 판매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들이 밀수한 태국산 TKTX 마취 크림에 대해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식약처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마취 크림에 비해 마취 성분의 함량이 1.5배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체에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해 식약처 허가 국소 마취 크림에는 사용하지 않는 테크라카인 성분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테트라카인은 극소량으로도 피부 변색, 부종, 구토, 두통 등 중추 신경계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세관 관계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식약처, FDA 등의 전문기관에서 마취 성분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불법 문신 용품 등과 같이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 문신용품. ⓒ부산세관

▲ 불법 문신용품.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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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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