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진해구 이·자은·덕산·풍호동)은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해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직종이 광범위한 만큼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과 특성을 파악해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자현황 등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창원시에게 플랫폼 노동자 보호·지원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시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복지정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15일 열리는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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