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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법'이라 이름까지 붙인 법, 당론으로는 추진 안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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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법'이라 이름까지 붙인 법, 당론으로는 추진 안해…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개 식용에는 반대하지만, 법제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 때문이다. 13일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을 두고 최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린 결과 개 식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었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여론도 과반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 식용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이지 '법제화'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법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에 가장 열정을 보이고 있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개 식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해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 같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다. 더 이상 불법 개 식용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론 추진' 대상에서 베제됐다는 보도들이 나오자 박대출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우리 당이 개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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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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