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5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30대 친모의 남편에 대해 경찰이 살인 방조 혐의로 재수사를 벌였지만 다시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친부 A씨에 대해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29일 그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A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다음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아내 B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더 찾아봐달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A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지만, 결국 이와 관련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어 B씨가 출산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보호자 서명란에 적힌 남편 서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의 필적 확인 결과, A씨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결론나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허위로 남편의 서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각각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여·남 영아를 집이나 병원 근처 등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전날 열린 공판에서 현재 임신 15주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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