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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가져오면 징계' 경북대 교수, 인건비 2억여 원 빼돌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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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가져오면 징계' 경북대 교수, 인건비 2억여 원 빼돌려 구속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 "연구개발비 비리 엄단"

경북대학교 A 교수가 정부사업으로 지원된 학생연구원 인건비 약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12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22명의 연구인건비 2억7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경북대 A(56)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A 교수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업비 가운데 학생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10억 6천만 원 가운데 26%에 달하는 돈을 빼돌려 개인 유용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거둬들인 돈 가운데 일부분만 연구실 야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돈은 A 교수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교수는 현금 지급을 거절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주겠다', '연구를 못하게 하겠다'며 겁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한국연구재단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돼 경찰은 연구원 1명의 연구인건비 1천350만 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전면적인 계좌추적, 사건관계인 추가조사 등 직접 수사로 장기간 광범위하게 이뤄진 범행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검찰이 계좌 추적 등 추가 수사를 벌여 오랜 기간 이뤄진 범행을 확인했다"며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부당한 연구비 회수행위 등 각종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지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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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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