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마산합포구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은 12일 농번기 등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공동급식을 지원해 부담을 덜게 하자는 취지로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창원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15명 이상이 신청한 마을에 4~6월과 9~11월 중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게 핵심으로 일손을 덜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담겼다.
특히 급식 지원기간을 재배품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이장·부녀회장 등 마을대표의 신청을 받아 인건비·식재료비·운영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전액 환수한다.
전홍표 의원은 “농작업 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을공동급식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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