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요청으로 인해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감사를 받던 경기 용인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부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용인 한 고교 체육교사 A(60대)씨와 관련,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던 학부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6월 체육수업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의 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B씨의 고소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경기도교육청에도 A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찰은 A씨의 학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숨지기 10여일 전까지 B씨 측에 수 차례 연락해 선처를 바란다고 전달했지만, B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씨의 자녀는 망막이 심하게 손상돼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소지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족 측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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