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전남 여수시가 추석 명절대비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11일 시 관게자에 따르면 시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을 비롯해 해양경찰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유통하는 관내 36개 취급 업소를 추석 전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수산물 방사능 대응 T/F팀과 시 자체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1일부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15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사가 요구되고 있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산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 대응 T/F팀을 구성,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4대)를 이용해 관내 수산물에 대한 점검에 주 3회 이상 나서고 있다.
또한, 관내 수산물 위판장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항목을 기존 항목 대비 2배 이상 늘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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