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무전취식을 일삼은 피의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63) 씨와 B(60) 씨, C(47)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일간 제주지역 유흥주점 13곳에서 술과 식사 비용 31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B 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단란주점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36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고, C 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약 보름간 9차례에 걸쳐 19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식사 비용을 갚지 않았다.
A 씨 등은 혼자 업소를 찾아가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돈이 없다. 다음에 주겠다'면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경찰에 "돈이 없어 무전취식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으나, 출소 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악성·상습 무전취식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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