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부산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잡고 보니 A 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무임승차를 일삼은 상습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택시에 승차해 부산 동해선 기장역까지 장거리 운행을 요청한 뒤 요금 53만3900원을 떼먹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택시도 이용하며 모두 5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상습적으로 택시에 무임승차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 여부를 확인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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