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전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장 직무에 복귀한다.
법원은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결정을 한 바 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이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불복해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해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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