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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주시 SRF 불허가 취소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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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주시 SRF 불허가 취소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시 항소 기각…민간 회사 열병합발전소 가동 가능

경기 양주시가 민간 회사와 3년 간 다툰 고형연료(이하 SRF)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취소 처분 행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항소 자체를 기각한 것이다. 이러면서 해당 회사에 대한 열병합발전소 사용 허가가 난 상태다.

시는 현재 같은 사안으로 다른 회사와도 2심 재판을 진행 중인데, 자칫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양주시청.ⓒ양주시

11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7월 말 시가 제출한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취소 소송 항소와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3심에서 이를 다투지 않는 법적 절차다. 쉽게 말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다.

앞서 발전 사업체 A사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전기사업법(제7조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5.5MW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양주시 남면 삼일로 485번길 67-22에 SRF 열병합 발전소를 짓겠다며 시에 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시는 환경 오염을 우려해 지난 2020년 4월 시설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신청해 이겼다. 그러나 시는 시설 사용을 끝까지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A사는 2021년 시를 상대로 불허가 취소 소송을 냈다. <프레시안 2022년 12월16일 보도>

A사는 지난해 5월과 올해 3월 열린 1·2심에 이어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겼다.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진 양주시 최대 현안 중 하나다. 그렇지만 시가 이번 재판에서 지면서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은 현실화가 됐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 뒤 A사에 대한 발전소 사용 허가가 난 상태다. 건축 등 몇 년 뒤엔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게 될 것”이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난감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B사와도 같은 내용으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B사는 2019년 남면 현석로 785번길 207에 SRF 열병합 발전소 사용 신청을 했다가 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선 시가 이겼다.

하지만 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B사와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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