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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아파트 화재로 3명 사상...불길 피해 베란다로 대피한 일가족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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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아파트 화재로 3명 사상...불길 피해 베란다로 대피한 일가족 참변

베란다에 대피 시설인 경량 칸막이 없어...소방당국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화재 원인 조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길을 피하려던 일가족 3명이 베란다에 매달렸다가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1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15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40대 한국인 남성 A 씨와 장모인 베트남 국적의 50대 여성 B 씨가 숨졌고 A 씨의 3살 아들이 크게 다쳤다.

당시 현장에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일가족 3명은 화재를 피해 베란다로 대피해 있다가 1층으로 떨어졌다. A 씨는 숨진채 발견됐고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A 씨의 아들은 발목 등에 골절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소방추산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아파트 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소방은 주방 옆 작은 방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소방 관계자는"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며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거주자가 추락한 경위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숨진 A 씨의 부인인 베트남 이주 여성은 화재 당시 일을 나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해당 아파트 베란다에는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량 칸막이는 충격을 주면 부서져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로 1992년 7월 의무 설치 규정이 신설됐지만 해당 아파트는 이러한 규정이 없던 시기에 지어졌다. 사실상 불길에 쫓긴 일가족 3명이 대피할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부산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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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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