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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줄게, 금품 다오!”…평택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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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줄게, 금품 다오!”…평택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 ‘갑질’ 논란

중견 건설업체인 S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시 진위면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현장 관계자가 영세 사업자에게 공사 참여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게차 사업자 A씨는 시공사 현장 관계자 C씨로부터 “앞으로 이 현장에 지게차를 지입해 참여를 하고, 먼저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신 B부장에게 숙박비 및 식비 등을 제공해라”는 요청을 받았다.

▲아파트 건설현장.(기사와 관련 없음) ⓒ프레시안 DB

A씨는 지난 5월께 1차적으로 30십만원을 B씨 통장에 전달하고, 차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C씨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게차 지입은 이뤄지지 않았고, 앞서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도 밀린 대금을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A씨는 털어놨다.

A씨는 “C씨로부터 먼저 전화가 와서, 함께 일을 해보자며 협조를 요청해 왔다”면서 “B부장에 대한 돈은 물론 공사 착공식에도 (축하)쌀 지원을 C부장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하게 됐다”고 했다.

돈을 전달 받은 B부장은 “크게 신경을 못 쓰다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나서야 A씨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줬다”며 “나는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자일 뿐, 물품이나 장비 등에 관한 모든 계약 및 관리는 C부장인 관리팀에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관리부장 C씨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A씨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삼자대면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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