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최종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너무 다르다"며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됐던 판결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사익을 추구했느냐 여부인데, 저는 방향이 반대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께 널리 알린 거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정치적 사면'이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최강욱 사건, 조국 사건, 울산사건 모두 언제 끝날지 하세월인데, 저만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신속하게 했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법원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론이 충분히 조성됐고 그 여론을 대통령께서 수렴해 (사면) 결단을 내리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당내 경쟁자인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전 구청장은 "예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며 "당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든 다른 예비후보든 누구나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