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인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확인됐다며 소속기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곧바로 인사혁신처가 상신한 해촉안을 재가한 것이다.
앞서 보수 성향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지난달 29일 정 위원이 MBC 관련 소송을 대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 MBC 보도 관련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다.
정 위원의 해촉으로 현재 여권 추천과 야권 추천 위원이 '4대 4' 구도인 방심위는 '4대 3' 여권 구도로 바뀌었다.
재적 위원 7명 중 여권 위원들만 참석해도 과반을 채워 방심위 회의를 열 수 있게 된다. 여권 위원들은 이날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정연주 전 위원장 후임으로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의 보도 내용을 심의해 제재할 수 있는 방심위가 여권 우위 구도로 뒤바뀌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보도가 제한되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을 확인한 국민권익위 판단과 관련, 정 위원은 입장문에서 "변론을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방심위 사무처나 다른 위원들로부터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지금에 와서 새삼 나를 해촉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