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에 압수수색을 개시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후원자 명부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김 전 회장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4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직원 등을 동원해 약 1억5000만 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원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고맙다'고 했고, 이 대표의 비서한테도 전화 왔다고 얘기해줬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쪼개기 방식 후원이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그 당시엔 몰랐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오는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추진 과정에서 북한 측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두 차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5번째 소환조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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