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7일에 열렸지만 교권 보호 법안들의 세부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여야가 합의한 조항들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육위 법안소위가 현장 교원들의 요구에 응답해 교권 보호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하나라도 더 많은 내용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은 환영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일부 쟁점사안 때문에 전체 법안 처리가 발목 잡히거나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안소위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13건, 초‧중등교육법 8건 등을 병합심사하며 쟁점 논의가 끝나는 대로 각각 소위 대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는 다시 심의 일정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에 “이미 여야는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교원 분리 조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존중 의무 명시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의결했다”며 “입장 차가 있는 것은 계속 논의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조항들부터 담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동료 교원을 잃고 거리로 나온 전국의 교사들이 교육권 보장을 외치는 동안에도 교원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또 다른 교사는 학생에게 기절할 만큼 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교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회를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보호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현장의 좌절이 이어질지 얼마나 더 많은 피해 교원이 생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밤을 새워서 논의하고 조속히 교권 보호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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