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여 술을 따를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강요하고, 직원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냈다."(A축협)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마다 전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하여 지점 직원들이 가입된 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다."(B축협)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논란이 된 지역 금융기관(농·축·수협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 사례 중 일부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가 113곳의 지역 금융기관을 기획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5건, 임금체불 214건(38억원), 비정규직·성 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들을 살펴보면 C신협에서는 회식 도중 여직원이 술을 깨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남성 임원이 따라가 강제로 입맞춤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C신협에서는 직원들에게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를 준다"고 하면서 특정 직원에게 장기자랑을 하도록 강요했고, 직원들이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 간 학원연습을 한 일도 있었다.
임금체불은 총 214건 적발됐다. 3955명에게 38억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주고,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여성과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수당이나 업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노동부는 이 중 35건에 대해 과태료 4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지시하는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여전히 현장에선 문화·관행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직장갑질 119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너무 관대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적용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고, 노동의 가치가 보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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